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1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
-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소방장비"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④ 삭제 <2014.12.30.>
- [제목개정 2014.12.3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30.]
-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국민안전처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중·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 7.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세제·금융지원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9.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4.11.19.>
- 1.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 2.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2.2.22.]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편집- 제15조(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제목개정 2014.12.30.]
-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편집-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협력
편집-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편집-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26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 ③ 삭제 <2012.2.22.>
-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삭제 <2012.2.22.>
- 제33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4조(보고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94호, 2008.6.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 부칙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6>부터 <25>까지 생략
-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342호, 2012.2.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895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591호, 2014.5.20.> (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 ④부터 ⑪까지 생략
-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49>부터 <258>까지 생략
-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37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937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5.20)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895호) (시행 2014.1.17)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42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037호) (시행 2012.2.5)
-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4호) (시행 2008.12.6)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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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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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