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4929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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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임무) (1)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2)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위탁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함을 임무로 한다. <개정 1995·1·5>
  • 제3조 (관장 및 조직)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5·1·5>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과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및 특별소년원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단계처우) 보호소년의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단계를 내려서 처우할 수 있다.

제2장 수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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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수용절차) (1) 보호소년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3)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8조 (분리수용) (1)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한다. <개정 1995·1·5>
(2)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한다. <개정 1995·1·5>
  • 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계속수용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다.
  •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제13조 (비상사태등의 대비) (1)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4조 (사고방지등)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보호소년등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5조 (징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 훈계
2. 교정성적의 감점
3. 16세이상의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내의 근신
(2)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포상) (1)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7조 (급여품등) (1)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2)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주식, 부식, 음료 기타 영양물을 급여하되, 급여량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품 및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면회와 서신)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0조 (환자의 치료)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3) 원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1)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격리수용을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3)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3장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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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분류심사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5조 (분류심사의 방법)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업학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측면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26조 (외래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소년부 판사,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한국갱생보호공단외의 자가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27조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4장 교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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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률있는 생활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교과교육소년원) (1) 교과교육소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과교육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본다.
(3)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따라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업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5) 교육부장관은 교육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 제30조 (교원) (1) 교과교육소년원에는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는다.
  • 제31조 (학적관리) (1) 보호소년의 교과교육소년원에의 입원은 교육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2)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교과교육소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2조 (학교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한 때에는 보호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전적학교 또는 적당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학교에 복학 또는 입학한 때에는 소년원에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 (졸업장의 수여등) (1)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때에는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보호소년의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제35조 (직업훈련) (1)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36조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교사를 둔다.
  • 제37조 (통근취업)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안전관리) (1) 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성과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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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퇴원등)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3)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제46조 (퇴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수용) (1)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수용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변경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1) 소년원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수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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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방문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기타 사유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 제50조 (협조의 요청)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소년보호협회) (1) 보호소년등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1995·1·5>
  • 제5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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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058호, 1988.12.3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4929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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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