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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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법률 제4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8. 8. 7. |
제정: 1958. 8. 7. |
조문
편집- 제1조 (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제2조 (관리)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 제3조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률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 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 (3) 전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중학교 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 (4) 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5) 전3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 제4조 (소년원의 설치, 폐지와 명칭) (1) 소년원의 설치, 폐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소년원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퇴원) 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 제6조 (분리수용) (1) 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 (2) 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
- 제7조 (가위탁생의 구획수용) 가위탁중인 소년은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 제8조 (징계) 소년원장은 규률에 위반한 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훈계
- 2. 단독실내에서 20일이내의 근신을 명하는 것. 단 16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 제9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소년원장은 원생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령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원생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소년원장은 수용중 사망한 원생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 (3) 도주한 원생의 유류금품은 도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10조 (친권 또는 후견)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원생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 (이송)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 할 수 있다.
- 제12조 (퇴원과 가퇴원) (1)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 (2)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 (3) 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 (4) 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3조 (처분변경)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대하여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 (원조의 요구) (1) 소년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2) 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재수용) 원생이 도주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 제16조 (처우 및 사무처리) (1) 원생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원생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7조 (준용)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와 전조의 처우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가위탁중인 소년에게 준용한다.
- 제18조 (양성소 설치) 소년원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 (소년원의 직제와 정원) 소년원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소년보호협회) (1)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2) 소년보호협회에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93호, 1958.8.7>
- 제2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소년원) 본법 시행당시의 소년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으로 간주한다.
- 제23조 (폐지법령) 단기 4275년 교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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