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제2조(해운·금융 관련 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3.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 [전문개정 2009.7.1]
- [전문개정 2009.7.1]
-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2. 임원에 관한 사항
-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 [전문개정 2009.7.1]
-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 3. 투자계획의 개요
-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 8. 수입분배 계획
-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7.1]
- 1. 정관
- 2.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3. 주식청약서
- 4.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 5. 창립총회 의사록
- 6.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7.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 8. 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 [전문개정 2009.7.1]
- 제7조 삭제 <2009.7.1>
-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1.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 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 3.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 4.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 5.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 2.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 [본조신설 2013.10.4]
-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 1. 선박의 가격: 취득가액. 다만,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
- 2. 대선료(貸船料) 수입: 계약 시의 금액
- 3.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 4.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 5. 그 밖의 자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
- [전문개정 2009.7.1]
-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7.1]
- [전문개정 2009.7.1]
- 제14조 삭제 <2009.7.1>
- [전문개정 2009.7.1]
-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 1. 정관
-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 4.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면
- 5. 업무 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6.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7. 재무제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허가번호
- 2. 허가일
-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4. 대표자의 성명
- 5. 제4항에 따른 겸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7.1]
-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건조·용선(傭船)·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
-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 1.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 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3.10.4]
-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9.7.1]
- [전문개정 2009.7.1]
- 1. 선박 및 부동산: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그 서류의 보관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할 것
- 2. 증권, 현금 및 그 밖의 자산: 취득한 즉시 자산보관회사에 그 보관을 위탁할 것
-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 [전문개정 2009.7.1]
-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 [전문개정 2009.7.1]
-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 2.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3.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4.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 5.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1]
-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 [전문개정 2009.7.1]
- [전문개정 2009.7.1]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750호, 2002.9.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20호, 2003.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86호, 2005.12.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41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업무 중 새로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부터 ⑮까지 생략
-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해양환경관리법」
-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부터 <20>까지 생략
-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 <64>부터 <138>까지 생략
-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 <67>부터 <113>까지 생략
-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10호, 2009.7.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03>부터 <192>까지 생략
- <10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73호, 2011.12.13> (해사안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해사안전법」
-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생략
-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121>부터 <146>까지 생략
- <1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24>부터 <35>까지 생략
-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86호, 2013.10.4>
-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786호) (시행 2013.10.6)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697호) (시행 2013.8.29)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373호) (시행 2011.12.16)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610호) (시행 2009.7.1)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544호) (시행 2008.1.20)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300호) (시행 2007.11.4)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186호) (시행 2005.12.26)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8120호) (시행 2003.11.4)
-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7750호) (시행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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