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9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6.3.28
일부개정: 2016.3.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편집
  • 제2조(시·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4.>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무
3.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1. 관할 여론조사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관할 여론조사의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통계학·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문위원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편집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심의·등록팀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④ 시·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2.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5.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심의 지원에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6.3.28.]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개정 2015.12.24.>

편집
  •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심의위원회가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4.]
  •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24.]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25조(예산집행 등)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5호, 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5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9호, 201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공직선거법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