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3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6.7.4 |
타법개정: 2016.6.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편집- 제2조(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총무과·기획국·홍보국·행정국·선거국·법제국·조사국 및 선거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 ③ 국·원 및 관(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 3.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전문개정 2012.12.10.]
-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홍보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전문개정 2014.12.24.]
- 제5조(선거정책실장)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국·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 [제목개정 2012.12.10.]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
-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2.12.10.]
-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3. 문서 접수·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5.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 9.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10.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 12.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4.12.24.]
- 제8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4.>
-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 7.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정원관리
- 9.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 1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12.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 1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19.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20.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 21. 포상에 관한 사항
- 22.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3. 시험에 관한 사항
- 24.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 25.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26.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27.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28.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29.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30.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 31.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2.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 33. 정치·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 34.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 35.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36.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4.12.24.]
- 제8조의2 삭제 <2010.12.16.>
- 제9조(홍보국) ① 홍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홍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3.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5.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 7. 상시계도·홍보에 관한 사항
- 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 9.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11.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12.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4.12.24.]
-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청사의 건축·보수·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6.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 7.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9.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 10.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3.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 14.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전문개정 2014.12.24.]
- 제11조(선거국) ① 선거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선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선거관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4. 공직선거 등 예규·편람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공직선거 등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7.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
- 10.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 11. 전자선거 장비·물품개발 및 운영
- 12.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 13. 재외선거 기획·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재외선거 관리기법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19. 재외 한인단체·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집행에 관한 사항
- 21. 재외선거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22.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 23.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4.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 2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 27.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28. 정책연구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공개에 관한 사항
- 30.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1.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 32. 정치자금의 기부·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 33.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12.24.]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24.>]
- 제12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 6. 선거·정당·정치자금·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9.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10. 정당법·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1.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 1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2.12.10.]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2.24.>]
- 제13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 1.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4.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 9.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 10.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1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 13.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 18. 사이버·매체상의 비방·오보 등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 ③ 삭제 <2012.12.10.>
- [제목개정 2012.12.10.]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4.12.24.>]
- 제14조(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 1.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
- 2. 교육·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 3. 학회·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
- 4. 연수시설·장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5.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
- 7.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 8. 직무교육·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
- 9.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 10.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 11.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12. 민주시민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 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추진
- 14.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
-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16. 공무원·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17. 교육·연수교재 연구·집필 및 강의
-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19. 공직선거·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 19의2. 외국 선거기관, 정치·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
- 20. 기타 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2.12.10.]
- 제15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총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0.]
제3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신설 2012.12.10.>
편집- 제16조(사무처) ①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12.10.>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2.10.>
-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 [제목개정 2012.12.10.]
- 제17조(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7.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요구·배정·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 10. 감사 및 단체(노조)에 관한 사항
- 11.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12.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13.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16.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3. 보안·비상계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24. 문서 및 도서·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7.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2.12.10.]
- 제18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14.12.24.>
-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5.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6.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7.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8. 정당·정치자금사무의 관리·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보안·관인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13.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2.12.1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2.10.>
편집- 제19조(정원의 관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5.11.24.>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 [본조신설 2012.12.10.]
- [제목개정 2013.11.25.]
- 제20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 2. 삭제 <2013.11.25.>
- [본조신설 2012.12.10.]
- 제21조(정원감사) 임용권자는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10.]
- 제22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10.]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1호, 2008.12.23.>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4호, 2009.11.20.>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1.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7.2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1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 별표 1 중 "인사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9호, 2011.7.2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3호, 2011.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1호, 2012.3.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5호, 2012.6.25.>
-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2012.12.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1호, 2013.10.28.>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6호, 2013.11.25.>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7호, 2013.12.30.>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2014.3.2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0호, 2014.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 2014.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7.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6호, 2014.7.29.>
-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2014.12.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6호, 2015.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 2015.8.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3호, 2015.11.24.>
-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2016.1.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7호, 2016.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0호, 2016.4.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3호, 2016.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파주시, 포천시, 이천시, 용인시처인구,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안성시, 김포시 | 38 |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53호) (시행 2016.7.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50호) (시행 2016.4.1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7호) (시행 2016.3.3)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 (시행 2016.1.1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33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9호) (시행 2014.8.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6호) (시행 2015.4.10)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1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3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2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0호) (시행 2014.4.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09호) (시행 2014.3.2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97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96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91호) (시행 2013.10.2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75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9호) (시행 2012.5.24)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71호) (시행 2012.3.2)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3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35호) (시행 2010.8.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 (시행 2010.1.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4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01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99호) (시행 2008.7.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93호) (시행 2008.2.2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3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68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6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52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49호) (시행 2005.10.3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8호) (시행 2005.5.16)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228호) (시행 2005.1.2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216호) (시행 2004.3.12)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206호) (시행 2004.2.13)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204호) (시행 2003.12.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97호) (시행 2002.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91호) (시행 2002.4.20)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86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78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75호) (시행 2000.7.2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72호) (시행 2000.2.16)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57호) (시행 1998.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50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45호) (시행 1997.7.1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40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7호) (시행 1996.7.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3호) (시행 1996.2.27)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27호) (시행 1995.8.29)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14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12호) (시행 1994.10.2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06호) (시행 1994.3.2)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01호) (시행 1993.4.10)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98호) (시행 1993.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95호) (시행 1992.1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92호) (시행 1992.1.18)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88호) (시행 1991.10.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86호) (시행 1991.7.29)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85호) (시행 1991.5.25)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79호) (시행 1990.9.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75호) (시행 1990.2.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74호) (시행 19889.6.27)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69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66호) (시행 1988.3.17)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61호) (시행 1988.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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