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29
타법개정: 2016.4.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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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천광역시장
2. 삭제 <2015.7.24.>
② 삭제 <2015.7.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삭제 <2015.7.24.>
⑨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4.>
  • 제4조(국고보조율)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 제5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시설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1.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을 한 사람 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체류지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③ 정주생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④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8조(생활필수픔 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데에 드는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9조(수업료 등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의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서해 5도에서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원
2. 마을 복지회관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
  • 제13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영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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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2645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2010년 11월 23일 당시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8>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36호, 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5호, 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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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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