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1994.12.20>
  • 제4조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3) 삭제 <1994.12.20>
(4) 삭제 <1995.12 6>
(5)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6) 삭제 <1994.12.20>
(7)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8) 삭제 <1994.12.20>
  • 제5조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1)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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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3)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4) 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12) 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9> 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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