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 삭제 <1994.12.20.>
-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 ③ 삭제 <1994.12.20.>
- ④ 삭제 <1995.12.6.>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 ⑥ 삭제 <1994.12.20.>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 ⑧ 삭제 <1994.12.20.>
- [제목개정 2011.5.30.]
-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를 삭제한다.
-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4789호, 1994.12.20.>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000호, 1995.12.6.> (행정심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 ⑫부터 <27>까지 생략
-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1>부터 <760>까지 생략
-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30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9>부터 <710>까지 생략
-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8>부터 <258>까지 생략
-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0730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8423호) (시행 2007.5.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5000호) (시행 1996.4.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789호) (시행 1994.12.20)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 (시행 1991.7.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