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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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연구자원 100점 이상을 기탁·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3.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기탁·등록의 방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에 적합한 생명연구자원의 상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탁·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탁등록보존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4.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산서버, 네트워크시설,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포함한 전산실을 갖출 것
2.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10분의 1(전체 인력이 1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리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장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3.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4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 관리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제19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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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808호, 2009.11.5.>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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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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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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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