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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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4343호 |
시행: 2008.12.31 |
일부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관할어항”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 2.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 4. “이용자단체등”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 제4조(이용자단체등의 책무) 이용자단체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편집- 제5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을 그 설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계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법 제18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어항관리협의회
편집- 제7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 2.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 3. 관할구역 안의 어항이용자 대표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시 및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등
편집- 제9조(사용·점용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 ② 시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 제11조(사용료·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등으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등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사용료등의 납부)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등의 납부 및 수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5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
편집- 제15조(안전관리 조치)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어항시설의 점검 및 조사) ①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제17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괴등의 원인에 따라 손괴등을 한 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하도록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통보를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22조(환경개선 활동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어항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용단체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장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및 어항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사무의 위임) 시장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항만농수산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축 조례)<2008.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 ②~⑥ 생략
- ①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4343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4267호) (시행 2008.5.7)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4125호) (시행 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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