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2011.7.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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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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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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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1)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1)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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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1)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1)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4)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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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1)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1)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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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3조(강제징수) (1)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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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 제36조(검사)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7조(이의신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1)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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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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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87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2) 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장 및 제5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각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대한민국 국가재정법#6|「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대한민국 국가재정법#11|「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7> 까지 생략
<69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47호, 2009.1.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898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2)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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