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1호)

대한민국 병무청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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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제2장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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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자원국·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병역지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제1국민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3.23>
7. 징병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삭제 <2013.3.23>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징병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12.6.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향토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실태의 조사 및 분석
6.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0.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의 개선
21.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3.31>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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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제14조(소장)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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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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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징병관)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명을 둔다.
②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2.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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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2009.6.2>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9.17>
③ 삭제 <2009.6.2>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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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69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59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3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4호, 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96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77호, 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58호, 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1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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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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