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2464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3.5.1 |
제정: 2013.5.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 2. "출납공무원"이란 「대한민국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용역비의 출납·보관·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관리 등
편집-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 제7조(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편집-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수입·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4호, 2013.5.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용역비 계좌입금신청서
- [서식 2] 현금출납부
- [서식 3] 용역비 수불명세서
- [서식 4] 용역비 월계표
- [서식 5] 원천징수내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2646호) (시행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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