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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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0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3.31 |
제정: 2016.3.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조정한다.
- 제5조(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방위사업검증계획을 종합하여 사업검증 개시연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사업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사업검증 대상
- 2. 사업검증의 범위
- 3. 그 밖에 사업검증에 필요한 사항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업검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사업검증 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승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업검증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별로 하는 정기검증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검증과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8조(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과 비리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30일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세부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①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8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과 소송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를 출입하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면담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세부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890호, 2016.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0호) (시행 2016.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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