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042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1
타법개정: 2011.9.15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인을 둔다. <신설 2007.1.26>
(5)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5조의2(관련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1)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4(복직의 권고) (1) 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7(직권재심) (1)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2)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 제8조(의료지원금)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제9조(생활지원금)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7>
  •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결정서 송달) (1)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심) (1) 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결정전치주의) (1)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1)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관 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22조(성금의 모금) (1)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4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1)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벌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123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4호, 2004.3.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5)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273호, 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 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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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