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3.28 |
타법개정: 2016.3.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8.17.>
-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1.11.]
-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1.11.]
-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 [전문개정 2015.11.11.]
- 제4조 삭제 <2015.11.11.>
- 제5조 삭제 <2015.11.11.>
- 제6조 삭제 <2015.11.11.>
- 제7조 삭제 <2015.11.11.>
- 제8조 삭제 <2015.11.11.>
-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지역센터의 명칭
- 2. 지역센터의 대표자
-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관리의 체계성
-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8.17.]
-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8.17.]
-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대표자
- 3. 교육기관의 소재지
-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제목개정 2012.8.17.]
-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7.>
-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 [제목개정 2012.8.17.]
-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23.]
-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전문개정 2012.8.17.]
-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23.>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8.17.]
-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 2.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3.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 4. 법 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68호, 2006.6.29.>
-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37>까지 생략
-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22>부터 <54>까지 생략
-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46호, 2012.8.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71호, 2014.12.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24호, 2015.11.11.>
-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 ⑥부터 ⑭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 [별지 제8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7056호) (시행 2016.3.29)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5871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6624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4046호) (시행 2013.2.18)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4020호) (시행 2012.8.5)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3356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9568호) (시행 2006.6.30)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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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