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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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8호, 2014.8.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8호) (시행 2014.8.13)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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