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5.24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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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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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製材)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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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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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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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1]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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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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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및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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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429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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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목초액의 규격과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