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제6801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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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제2조 (국가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2.12.18>
(2)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 제6조 삭제 <1998.12.30>
  •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 <개정 2002.12.18>) (1)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 <개정 2002.12.18>) (1)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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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4)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1)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2조 (복지급여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고용의 촉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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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 <개정 2002.12.18>) (1)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개정 1998.12.30, 2002.12.1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 제2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개정 2002.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3)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2.12.18>
  •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 제22조 (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2002.12.18>
  • 제23조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시설폐쇄등 <개정 1997.8.22>)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본조신설 1997.12.13]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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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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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28조 (심사청구) (1)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2.12.18>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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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121호, 1989.4.1>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3)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및 (2) 생략
(3)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4) 내지 (8)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12호, 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5) 내지 (10) 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제6801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2)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3)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4)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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