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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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24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1.15. |
제정: 1972.12.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등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 3. "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기타의 사업자를 말한다.
- 4. "대지"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완비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6. "간선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용지 또는 민영주택용지안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용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시장·의료시설·공동욕장·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민주택건설계획등의 작성 시달)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에 따라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 제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한다.
- 제5조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 2. 정부로부터의 차입
- 3. 외국자본의 차입
- 4.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수익금에 한한다)
-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6조 (국민주택채권) (1) 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의 한도액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한도액에 포함된다.
- (3)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 (4) 국민주택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되, 매출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매출일로부터 산정하며, 그 이율은 연 8푼이하로 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기간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 (5) 전4항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소화) (1)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자의 매입한도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주택복권) (1)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주택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당첨자의 채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 경우에 그 당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준용한다.
- 제9조 (계정의 설치)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주택은행에 의하여 조달된 국민주택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 1. 국민주택의 건설
-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 3.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 4.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1) 주택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2) 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대출기간·상환방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 (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국민주택의 규모등) 국민주택의 단위규모, 공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선정방법 및 공급조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공유지의 우선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대부를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자에게 이를 대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요구를 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 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 제17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1) 제18조제1항의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토지의 권리자인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전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전항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명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간선시설의 설치요구등) (1) 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택에 관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가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그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예산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선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그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 (4) 전항에 의하여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의 기준·보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민주택의 공급절차) 국민주택의 공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분양가격등)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입주자의 관리의무)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가 입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관리기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1)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2)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3)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촉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
- 2. 주택건설에 관한 장기계획
- 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관한 연차별 계획
- 4. 전 각호에 따른 자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계획
-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민영주택의 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제3항을 제외한다)·제18조·제19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7조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 생산업의 면허) (1)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주택자재의 품질등) 주택자재의 생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국민주택용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 및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주택의 새로운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시공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업자나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각종의 시설, 주택자재의 규격·품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 제품의 판매금지, 영업의 정지, 면허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1조 (보고와 검사등) (1)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검사명령)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하는 자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 (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장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자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기업주에게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1)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한다.
- (2)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6조 (다른 법과의 관계) (1)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른다.
- (2) 이 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를 생산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 3. 제30조·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409호, 1972.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 (5) (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택건설촉진법 (제2409호) (시행 19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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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