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29
타법개정: 2016.4.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도서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3.11.]
  • 제3조(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 제4조(지정도시의 지정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5조에 따라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도서의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5조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도지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 제7조(협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15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16.4.19.>
1. 지정도서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② 삭제 <1997.12.27.>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제7조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0.3.24., 2008.11.17.>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동 개발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예산의 요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② 위원장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11.>
③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도서개발실무위원회)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12.27., 1999.5.24., 1999.11.22., 2001.1.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1.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3급 또는 4급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
2.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② 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 제18조 삭제 <2016.4.19.>
  • 제19조 삭제 <2016.4.19.>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226호, 1987.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차관"다음에 "환경처차관"을 삽입하고, 제16조제4항중 "환경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⑫ 내지 <4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2>생략
<103>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4>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41>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7>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14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을 삭제하며, 제15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삭제한다.
<29>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 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1월1일부터시행하고, 별표 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21> 내지 <6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49호, 19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0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내무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46>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597호, 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생략
<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17> 및 <18>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8>생략
<89>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90> 내지 <152>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21호, 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7>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38호, 2015.3.11.>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97호, 2016.4.19.>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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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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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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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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