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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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1>
- 제2조 (법인과 등기)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1>
- (2)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0.1.21>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이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2)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제6조 삭제 <2000.1.21>
-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00.1.21>
- (2)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개정 2000.1.21>
-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3)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0.1.21>
-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00.1.21>
- (5)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6)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조직) (1)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2)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제9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 (2) 대의원의 수는 300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4.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4)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5)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6)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4인
- 3. 감사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2)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00.1.21>
- (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된 때에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 (재정) (1)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0.1.21]
- 제18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3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76호,1990.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대의원·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 (3)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 부칙 <제6184호,2000.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1> 까지 생략
-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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