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1>
  • 제2조 (법인과 등기)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1>
(2)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0.1.21>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이외의 곳에 둘 수 있다.
(2)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제6조 삭제 <2000.1.21>
  •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00.1.21>
(2)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개정 2000.1.21>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0.1.21>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00.1.21>
(5)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6)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조직) (1)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2)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제9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2) 대의원의 수는 300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4)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6)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4인
3. 감사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2)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00.1.21>
(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된 때에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 (재정) (1)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1]
  • 제18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3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27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3)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 부칙 <제6184호,2000.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1> 까지 생략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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