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2015.12.30

조문

편집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사무직원)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085호, 2005.10.13.>
이 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