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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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66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7.22 |
일부개정: 2013.7.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실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 ② 차장은 정무직,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차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본부 및 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13.5.3>
- ② 경호본부장·경비본부장 및 안전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5.3>
- ③ 실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④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⑤ 기획관리실 및 각 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3.5.3>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2.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한 교육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③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 ④ 원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 제7조(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9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28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가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 제9조의2를 삭제한다.
-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1호, 2013.5.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68호, 2013.7.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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