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2050호)
(대한민국 농촌진흥법 (제12050호)에서 넘어옴)
농촌진흥법 법률 제120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14 |
전부개정: 2013.8.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편집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편집-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편집-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지방농촌진흥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절 농촌지도사업
편집-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절 교육훈련사업
편집-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협력사업
편집-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편집-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편집- 제31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 ②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학술에 관한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편집-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정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사업자단체
-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용화재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050호, 2013.8.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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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