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6.12 |
일부개정: 2014.3.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 [전문개정 2009.1.30.]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삭제 <2009.1.30.>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 [전문개정 2009.1.30.]
-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 ③ 삭제 <2009.5.28.>
- [전문개정 2009.1.30.]
-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25조의3(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25조의4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 [본조신설 2009.1.30.]
-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1].
- [전문개정 2009.1.30.]
-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전문개정 2009.1.30.]
- [전문개정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239호, 1990.8.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522호, 1992.12.8.> (출입국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 ④생략
-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4850호, 1994.12.31.>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5211호, 1996.12.30.>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외국인투자촉진법
- ② 내지 ⑩생략
-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316호, 2000.12.29.>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부칙 <법률 제7539호, 2005.5.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8364호, 2007.4.11.> (검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②생략
-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58>부터 <760>까지 생략
-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91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57호, 2009.1.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 부칙 <법률 제9745호, 2009.5.28.>
-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846호, 2009.12.29.> (검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②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4.5.> (무역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무역보험법」
-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82호, 2010.5.14.> (출입국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2396호, 2014.3.1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396호) (시행 2014.6.1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846호) (시행 2010.12.30)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282호) (시행 2010.11.15)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228호) (시행 2010.7.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745호) (시행 2009.7.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 (시행 2009.7.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191호) (시행 2008.12.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364호) (시행 2007.7.1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7539호) (시행 2005.12.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6316호) (시행 2001.3.30)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5559호) (시행 1998.11.1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5211호) (시행 1997.3.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850호) (시행 1995.7.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522호) (시행 1993.4.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239호) (시행 1990.8.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