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138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1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전문개정 2011.5.2.]
-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전문개정 2011.5.2.]
-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 [전문개정 2011.5.2.]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사항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1조(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863호, 1986.12.26.>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982호, 1987.12.4.>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내지 ⑪생략
-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5170호, 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⑬ 내지 ⑮생략
-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 ② 내지 <34>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16>생략
-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⑮ 내지 <31>생략
-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⑨ 내지 <17>생략
-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7>부터 <760>까지 생략
-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30>부터 <86>까지 생략
-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22호, 2011.5.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816호, 2016.1.27.>
-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3816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622호) (시행 2011.5.2)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813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683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6075호) (시행 2000.4.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5529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5170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67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982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863호) (시행 1987.3.27)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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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