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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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2.6.13 |
타법개정: 2012.6.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1.]
-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중에서 지정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별표와 같다.
- [전문개정 2011.1.21.]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
- 제4조(비축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21.]
- [전문개정 2011.1.21.]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569호, 1996.4.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비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5호, 2004.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5호, 2011.1.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6.13.>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비축명령서
- [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시행 2012.6.13)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5호) (시행 2011.1.21)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45호) (시행 2004.1.15)
-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69호) (시행 1996.4.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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