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8.7
타법개정: 2014.8.6

조문

편집
  • 제2조(위원추천사무) ①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7.5.16., 2008.2.29.>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등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 제4조(신설등기) 금융감독원이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당해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 제5조(이전등기) ① 금융감독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이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관할등기소)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 제12조(분담금)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제38조제4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제38조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제38조제14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제38조제14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 제38조제4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제38조제14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1.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x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분담금)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합계)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제4항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의2(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3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 제14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내용 등)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회의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사실조사 등) ①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당사자의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1조(조정의 성립 등) ① 원장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효력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뜻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소제기의 통지)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4.8.6.>
1.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의2. 제17조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18조, 제2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제27조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무
3의2. 제37조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제5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5. 제57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제60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제6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제65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12.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 의뢰, 자료요청 및 협조의뢰에 관한 사무
13. 제67조에 따른 협조요청(다만,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제4조, 제20조제29조에 따른 추천·제청·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제청·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
  •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
1.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
2.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00.5.2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51호, 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2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장 제1절ㆍ제2절ㆍ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1998년 7월 1일이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 부칙 <대통령령 제16823호, 200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54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사대상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제10조의3제2호, 제13조제4항 단서ㆍ제5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8호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제1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7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다목ㆍ제3호사목ㆍ아목, 제23조제2항제4호나목 후단ㆍ제5호ㆍ제4항 본문ㆍ제5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전단 ㆍ후단ㆍ제4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4항제1호 단서ㆍ제2호 후단, 제30조제5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32조제1항제5호ㆍ제4항ㆍ제6항 전단, 제33조제6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제36조제1호의2ㆍ제15호, 제37조제3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13호, 제45조제3항제6호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1호, 제54조제3항제17호ㆍ제7항, 제57조제2항제3호, 제58조제5항, 제59조, 제61조제4항, 제62조제3호, 제65조제3항, 제7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제3호라목ㆍ제4호나목ㆍ제4항, 제77조제2항제2호ㆍ제3호 후단, 제81조제2항, 제83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호, 제85조제5항ㆍ제6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00조제4항제5호ㆍ제6항, 제102조, 제104조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5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10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113조제3항제2호ㆍ제4호, 제122조제3항, 제128조제5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5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4항, 제131조의4제4항, 제131조의5제1항제6호, 제131조의6제2항제4호ㆍ제5항제3호, 제13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항제4호ㆍ제6항, 제1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1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1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6조제4항, 제147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4항제5호ㆍ제7항, 제149조제1항제5호ㆍ제5항, 제150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1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ㆍ제8항, 제155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156조제4항, 제161조 제목ㆍ제목 외의 부분, 제162조, 제16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66조의3제4항, 제16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비고 제2호, 별표1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3) 단서, 제2호가목ㆍ나목, 비고 제3호 및 별표3 제목ㆍ제28호ㆍ제3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7조제1항제5호,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14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17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2항제5호, 제30조제5항제1호ㆍ제2호가목,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6항 후단, 제34조제3항 후단, 제35조제2항 후단, 제54조제5항, 제57조제1항제8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66조제1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제3호ㆍ제5호, 제70조제3항제1호나목ㆍ제1호의2가목ㆍ제4호, 제7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73조제2항제10호ㆍ제3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1호ㆍ제5호, 제77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78조제4항, 제81조제1항 후단, 제82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제93조제1항제2호,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제103조제4호, 제10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13조제1항제3호ㆍ제7호, 제115조제6호, 제118조제1항제3호, 제119조제2항ㆍ제3항, 제121조제1항 단서ㆍ제7항 전단, 제1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3조제2항ㆍ제3항, 제128조제3항제2호, 제1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135조제2항, 제138조제1항, 제140조제2항제3호 단서ㆍ제4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6호, 제144조제2항제2호, 제147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제3항, 제154조제6항ㆍ제9항 및 제164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2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제5호, 제161조 및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20553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부칙 제2조,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52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5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2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38조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제1호, 제30조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호ㆍ제6항 단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32조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자 1인"을 "일반직공무원 중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7항 및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8호 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제8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3호, 제5조의7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6조제1항ㆍ제3항제5호ㆍ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항, 제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2항, 제5조의6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5조의7제1항제2호ㆍ제2항, 제5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6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6제2항ㆍ제3항, 제6조의7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24조의2제3항 후단ㆍ제5항, 제24조의3제3항 단서ㆍ제5항ㆍ제7항제2호,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8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항,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제5호라목, 별표 1의2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호, 제19조의2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⑮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금융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 차관보가"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로 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 차관보가"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6조제3항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본문, 제10조제7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제2호바목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제2호ㆍ제3호ㆍ제6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제9호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호ㆍ제5호, 제3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4항ㆍ제6항제4호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9항 본문, 제41조제1항제1호ㆍ제6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본문, 제45조제6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 단서ㆍ제5항 후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8조제2항제5호ㆍ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6항,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6조,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3조 제목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제6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제4호ㆍ제6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4항, 제79조, 제81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2조제4항ㆍ제5항, 제84조제6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5호, 제87조제1항ㆍ제3항, 제89조제3항제1호, 제90조제3항제1호,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6조제3항 단서ㆍ제5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0조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2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2호사목ㆍ아목, 제3호마목ㆍ바목ㆍ카목, 제4호마목ㆍ바목 단서ㆍ차목ㆍ카목ㆍ타목 본문ㆍ하목ㆍ거목ㆍ너목 후단ㆍ제5호,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별표 3 제1호 생명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손해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제3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란 가목, 제2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ㆍ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ㆍ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다목, 제3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란 가목 및 별표 5 제목ㆍ제33호, 대통령령 제2055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아목ㆍ제2호사목, 제16조제3항제1호아목ㆍ제2호자목, 제23조제2항제8호, 제33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59조제1항제14호, 제64조제2항ㆍ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7호,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호ㆍ제3호, 제102조제4항 및 별표 3 제2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ㆍ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5호, 제32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1호, 제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6호, 제9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ㆍ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5호,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호, 제13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 제16조제1항제5호나목,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3호ㆍ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0조제2항제7호,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의3제4항ㆍ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의2제5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8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0> 대통령령 제2055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ㆍ라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및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7호,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4항 단서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8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전단ㆍ제9항, 제10조의4제1항제4호나목 후단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호ㆍ제3항제3호나목 후단ㆍ제4항 본문ㆍ제5항제1호라목ㆍ제2호라목,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7제2항제2호ㆍ제3호, 제10조의8제1항제8호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제6호, 제11조의2제1항제6호, 제11조의4제4항, 제12조의2제8호ㆍ제9호, 제13조의2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13조의4제3호, 제13조의5 단서, 제13조의6제2항제3호,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본문,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호바목,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3항,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6조의6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ㆍ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제2호, 제10조의10제2항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3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2> 대통령령 제20552호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6호, 제19조의4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및 제21조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ㆍ제2항제27호 및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6호ㆍ제5항, 제4조의2제1항제1호나목ㆍ제3호나목ㆍ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6조의2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제1호ㆍ제2호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2항 단서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제18조의3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 제19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ㆍ마목ㆍ제2호나목ㆍ마목ㆍ제4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19조의13제1항제2호가목,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1항제6호ㆍ제2항, 제21조의4 본문,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23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및 제2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을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6>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2호, 제2조의2제1항제2호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 제10조의7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3제4호, 제15조의4제1항제7호ㆍ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항,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4호,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9호, 제21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별표 제4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마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호 및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제3항, 제6조의3제6항,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7제6항, 제6조의8제1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9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4제1항제5호, 제19조의10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3제2호, 제19조의15제1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단서ㆍ같은 목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비고 제1호가목, 별표 2 제3호ㆍ5호ㆍ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의9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제6조의12제3호, 제16조제4호,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대통령령 제205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비고 제3호가목,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조,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30>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6제2호, 제1조의7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 본문,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9호ㆍ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 제20조의4제3호, 제2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20조의6제3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7항제2호ㆍ제8항ㆍ제9항, 제21조의2제2항 단서, 제24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4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및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의3제4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ㆍ제5항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제7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2 제6호ㆍ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2호ㆍ제3항제2호ㆍ제6항제4호ㆍ제7항,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제3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9호ㆍ제3항, 제6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ㆍ제2호라목ㆍ제2항, 제10조제2항 본문ㆍ제4항제1호라목ㆍ제2호라목, 제10조의4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제5호ㆍ제7호,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8호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2항제2호, 제5조의3제5호 및 제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대통령령 제20554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및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단서 및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3제1항제7호, 제2조의3제3항, 제3조제5항제5호, 제3조의2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1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보조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업무보조"를 "업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는"을 "지원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의3제7호 전단, 제30조의6, 제30조의7, 제30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의9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3제10호 중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8제3항 중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 중 "주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38>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9>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84조의14제1항ㆍ제4항, 제84조의15제2항 및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 각 목 외의 부분ㆍ나목, 제35조의14제5호,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거목ㆍ제2호차목, 제36조의3제15호 단서, 제83조의2제2항제3호, 제83조의4제1항제3호, 제83조의8제4항제3호,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 제84조의6제9항, 제84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가목 단서ㆍ나목ㆍ제2항제1호, 제84조의10제2항제4호, 제84조의16제2항 후단, 제84조의26제2항ㆍ제3항제4호, 제84조의28제5항제2호ㆍ제6항제1호바목, 제84조의29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5호, 제84조의32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 제86조의3제1항제5호, 제91조제3항, 제92조제3항 및 제9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제7호ㆍ제4항, 제2조의9제2호, 제5조 본문, 제5조의3제3호,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 제5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라목ㆍ제3항, 제8조, 제9조의2제1항제1호 전단ㆍ후단ㆍ제3호ㆍ제4호ㆍ제2항ㆍ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의3 제목, 제9조의4, 제11조제5호, 제11조의4제3항제9호ㆍ제6항, 제12조의3제3호, 제12조의6제3호, 제12조의7제2호마목ㆍ제3호사목,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5호ㆍ제3항,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9호, 제1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8호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제18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3호, 제35조제7호, 제35조의3제2항, 제35조의5제3호, 제35조의6 단서,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ㆍ제3호,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제35조의11제2항ㆍ제4항, 제35조의13제9호ㆍ제10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5호, 제36조의2제2항제1호마목ㆍ제3항ㆍ제7항, 제36조의3제3호, 제36조의4제1항제1호다목ㆍ제2항, 제36조의6의 제목ㆍ제11호, 제37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1호마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나목ㆍ제4항ㆍ제5항제3호나목 후단ㆍ제6항제4호나목 후단ㆍ제5호ㆍ제8항 본문ㆍ제9항제1호라목ㆍ제2호라목, 제37조의4제1항제9호ㆍ제3항, 제37조의5제3항, 제55조, 제77조의2제1항, 제78조제2항제1호, 제78조의7제1항 후단,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항ㆍ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2호ㆍ제8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3조의3제1항제10호, 제83조의4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5제8항, 제83조의8제4항제4호, 제83조의11제1항ㆍ제2항, 제83조의12제2항 본문, 제83조의13제1항, 제83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제8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84조의6제7항ㆍ제8항제3호의2, 제84조의7제6항, 제84조의8제1항제5호 단서, 제84조의9제2항제2호, 제84조의15제3항 본문, 제84조의17제4항, 제84조의19제4항, 제84조의26제1항제6호 후단, 제84조의27 제목, 제84조의28제4항 단서ㆍ제5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8항, 제84조의29제3호ㆍ제9호, 제84조의30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84조의32제2항,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ㆍ제3항, 제86조의10제2호, 제87조의2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4항, 제90조의3, 제90조의4제2항, 제90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ㆍ바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 제2호 가목ㆍ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14제1호, 제36조의2제5항제1호파목, 제36조의3제4호, 제37조의7제2항제5호,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 제84조의24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6항제1호ㆍ제2호, 제9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별표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5조 후단 및 제9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대통령령 제20551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부칙 제5조 및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마목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35조의6제1항제7호ㆍ제2항제1호, 제35조의7제6호, 제35조의8, 제35조의10, 제35조의11, 제35조의1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13 및 제35조의1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의10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1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7>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25조"로 한다.
<4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제6조 및 제10조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60호, 2012.5.1.>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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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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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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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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