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7
전부개정: 2016.1.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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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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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3901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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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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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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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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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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