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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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제246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10.27 |
전부개정: 2010.12.27 |
조문
편집-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 나. 직제 제10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 다.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 라. 직제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
- 마.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 바.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임금에 관한 업무
- 사. 직제 제11조제3항제32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 아.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
-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7조(증표)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465호, 2010.10.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22465호) (시행 2010.10.27)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20142호) (시행 2007.7.1)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9367호) (시행 2006.3.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6359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6062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5324호) (시행 1997.3.27)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5068호) (시행 1996.6.29)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4758호) (시행 1995.9.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3770호) (시행 1992.12.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3332호) (시행 1991.3.25)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2893호) (시행 1989.12.30)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2623호) (시행 1989.2.16)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2306호) (시행 1987.12.9)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2157호) (시행 1987.5.15)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1129호) (시행 1983.5.1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10278호) (시행 1981.4.8)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6099호) (시행 1972.2.2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4432호) (시행 1969.12.8)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2560호) (시행 1966.6.8)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309호) (시행 1962.12.18)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규정 (제205호) (시행 1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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