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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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3.11 |
타법개정: 2015.3.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개정 2012.9.21.]
-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2.9.21.]
-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 2.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 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 3.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 4.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 [전문개정 2012.9.21.]
- 제6조(해제)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7조(공개)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9조(공개 요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방위사업청장이나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9.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328호, 1994.7.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21> 내지 <28>생략
-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내지 ⑮생략
-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13호, 2012.9.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보안업무규정)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26140호) (시행 2015.3.11)
- 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24113호) (시행 2012.9.21)
-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19321호) (시행 2006.2.8)
-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14328호) (시행 1994.7.20)
-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6796호) (시행 1973.8.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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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