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수습및실무고시규정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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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3조(신체검사)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① 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① 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시보의 지휘·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고시) ① 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과목·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 제12조 삭제 <2014.5.21.>
  • 제13조 삭제 <2014.5.21.>
  • 제14조 삭제 <2014.5.21.>
  • 제15조 삭제 <2014.5.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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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2889호, 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ㆍ수습 및실무고시규정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 및신체검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는 이 영에 의하여 실무수습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3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87>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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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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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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