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삭제 <2009.3.18.>
-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삭제 <2009.3.1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 4.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210호, 1996.12.3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42호, 2001.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⑦ 내지 <23>생략
-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961호, 2003.8.6.>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④ 내지 <36>생략
-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69호, 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 ⑤ 내지 <20>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 ⑦ 내지 <66>생략
-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 ⑥ 내지 <46>생략
-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 ⑤부터 <30>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부터 <55>까지 생략
-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43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51>부터 <760>까지 생략
-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 ⑨부터 <70>까지 생략
-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92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 ⑭부터 <38>까지 생략
-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부터 <25>까지 생략
-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3247호, 2015.3.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427호, 2016.12.20.>
-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427호) (시행 2017.1.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247호) (시행 2015.9.2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037호) (시행 2012.2.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770호) (시행 2010.7.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492호) (시행 2009.3.1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974호) (시행 2008.3.2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743호) (시행 2007.12.2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466호) (시행 2007.11.18)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404호) (시행 2007.4.27)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371호) (시행 2007.4.1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370호) (시행 2007.4.1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8369호) (시행 2007.4.1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7459호) (시행 2006.4.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893호) (시행 2004.5.30)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961호) (시행 2004.2.7)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442호) (시행 2001.3.28)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210호) (시행 1997.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법
- 말산업 육성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 진흥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종자산업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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