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8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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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타법개정: 2007.12.3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 제2조 (국세) 국가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평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1.12.5, 1989.12.30, 1990.12.31, 1993.12.31, 1994.3.24,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 [전문개정 1976.12.22]
-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레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4.12.24, 1988.12.26, 1989.6.16, 1991.12.14, 1993.12.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 [전문개정 1976.12.22]
-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8>
- 제5조 (국세의 지방양여) (1) 삭제 <2004.1.16>
- (2) 삭제 <2004.12.30>
- [본조신설 1990.12.31]
부칙
편집- 부칙 <제780호,1961.12.2>
- (1)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 (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 (4) 이법 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1211호,1962.12.8>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1호,1970.1.1>
-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27호,1971.12.28>
-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14호,1973.3.14>
-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화세에 관하여는 전화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921호,1976.12.22>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32호,1976.12.22>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 부칙 <제3459호,1981.12.5> 교육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로 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3757호,1984.12.24>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 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
- 부칙 <제4028호,1988.12.26>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 (2) 및 (3) 생략
-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제4128호,1989.6.16>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 (2) 내지 (7) 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4177호,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 부칙 <제4278호,199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415호,1991.12.14>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 부칙 <제4444호,1991.12.21>
- (1)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671호,199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743호,1994.3.24> 농어촌특별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 (3) 내지 (7) 생략
- 부칙 <제5071호,1995.12.29>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173호,1996.12.12>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586호,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를 "법인세"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3) 생략
- 부칙 <제6052호,1999.12.28>
-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주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95로 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중 "주세"를 각각 "주세양여재원"으로 한다.
- 부칙 <제6300호,2000.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9월 1일전까지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 제3조 (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 (1) 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000분의 24로 하며,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2) 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000분의 976으로 한다.
- (3)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교통세양여 재원전액"을 "전화세양여재원전액·교통세양여재원전액"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 전액"을 "교통세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세전입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세전입액"으로 한다.
- (2) 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로정비사업 : 교통세양여재원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
- 3. 수질오염방지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 4. 청소년육성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부칙 <제6549호,2001.12.29>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7061호,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 (4) 내지 (9) 생략
- 부칙 <제7125호,2004.1.29> 지방양여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7253호,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7331호, 2005.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38호, 2006.12.30> 교통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521호, 2007.7.19> 부당이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 부칙 <제8829호, 2007.12.31>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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