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이득세법
법률 제85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7.19
폐지: 2007.7.19


부당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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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521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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