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총리령 제11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12
일부개정: 2015.1.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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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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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10.2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200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7.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012.11.14.>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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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1127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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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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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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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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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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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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