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 제2조(착용수칙) ①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장 경찰제보그이 종류 및 제식
편집-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 1. 정복
- 2. 근무복
- 3. 기동복
- 4. 점퍼
- 5. 비옷
- 6. 파카
- 7. 지휘관외투
- 8. 임부복
- [전문개정 2014.10.24.]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및 안전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금속계급장, 자수계급장 및 어깨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도형·제식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1. 모자표장
- 2. 가슴표장
- 3. 지휘관표장
- 4. 경찰장
- 5. 표지장
- 6. 교관표장
- 7. 사격휘장
- 8. 그 밖의 휘장
- [전문개정 2014.10.24.]
- 제9조 삭제 <2014.10.24.>
-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근무복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편집- 제11조(제복의 차림)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 정장,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 ②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 1. 정모
- 2. 정복
-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 4. 단화
- 5. 어깨표장
- 6. 하얀색 와이셔츠
- 7. 넥타이·넥타이핀
- 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 9. 훈장 및 기장
-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 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1. 정모
- 2. 정복
-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 4. 단화
- 5. 하얀색 와이셔츠
- 6. 넥타이·넥타이핀
- 7. 가슴표장, 경찰장, 금속계급장 및 이름표
- 8. 훈장 및 기장
-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1. 정모
- 2. 정복
- 3. 단화
- 4. 가슴표장, 경찰장, 금속계급장 및 이름표
- 5. 근무복 상의
-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근무복 허리띠
- 7. 훈장 및 기장
- 8. 삭제 <2014.10.24.>
-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3. 삭제 <2014.10.24.>
- 4. 삭제 <2014.10.24.>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1. 근무모 또는 정모
- 2. 근무복
- 3. 가슴표장, 금속계급장 또는 자수계급장, 이름표
- 4. 단화
- 5. 넥타이·넥타이핀
-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 8. 삭제 <2014.10.24.>
- 9. 삭제 <2014.10.24.>
-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 [제목개정 2014.10.24.]
-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1. 근무모
- 2. 기동복
- 3. 안전화 또는 단화
- 4. 계급장, 이름표 및 표지장
-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 1. 작전, 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 2.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때
-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목개정 2014.10.24.]
제4장 보칙
편집-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4.>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3호, 2008.8.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제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05호, 2014.10.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㊳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㊴부터 ㊶까지 생략
- ㊳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05호) (시행 2014.10.24)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3호) (시행 2008.8.13)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8호) (시행 2006.12.7)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시행 2005.8.23)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28호) (시행 2002.7.10)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14호) (시행 2002.1.16)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6호) (시행 1998.11.17)
- 대한민국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호) (시행 1997.1.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공무원법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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