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9.29
일부개정: 2011.9.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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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은·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 제3조(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5조(검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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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4519호, 1970.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생략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3> 내지 <32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61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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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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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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