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서 넘어옴)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10 |
타법개정: 2016.5.10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7.12.6.]
- 제2조 삭제 <2009.6.30.>
- 제3조(구성) ①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6·13, 2007.12.6., 2009.6.30.>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 1.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 2. 한국은행총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계청장이 된다. <신설 2009.6.30.>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제4조의2(위촉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5·11·30, 2007.12.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1>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 ③ 삭제 <1985·5·14>
-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1·30, 1996·3·30, 2007.10.23., 2007.12.6., 2009.6.30.>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12.6.>
-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④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 [전문개정 1995·11·30]
-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6·13, 1998·4·1, 2007.12.6.>
-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2.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4.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95·11·30]
- [본조신설 2016.5.10.]
-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1985·5·14]
-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1·30]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8117호, 1976.5.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통계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통계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8874호, 1978.3.4.> (조사통계국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중 "내무부지방국장"을 "내무부지방행정국장"으로, "상공부공업기획국장"을 "상공부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209호, 1978.11.27.>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97호, 1985.5.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87호, 1990.12.27.> (통계청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경제기획원"을 "통계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통계청장"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농수산부ㆍ상공부ㆍ보건사회부ㆍ노동부소속의"를 "내무부ㆍ농림수산부ㆍ상공부ㆍ보건사회부ㆍ노동부 및 통계청소속의"로, "경제기획원"을 "통계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 제9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 제10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기준 과장"을 "통계청 통계기획국 통계조정과장"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원중"을 "통계청 직원중"으로 한다.
-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 <28>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 <29> 내지 <188> 생략
- <28>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 <23>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24> 내지 <140> 생략
- <23>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13호, 1995.11.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60호, 1996.3.30.> (통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를 "통계법 제4조의"로 한다.
-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93호, 1997.6.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49호, 1998.4.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05호, 1999.5.12.> (통계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2>생략
-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중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14> 내지 <241>생략
-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 <30>부터 <32>까지 생략
- <29>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33호, 2007.12.6.>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 ⑮부터 <68>까지 생략
- 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79호, 2009.6.30.>
-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187>까지 생략
-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33>부터 <136>까지 생략
- <3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부터 <43>까지 생략
- 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부터 <418>까지 생략
- <23>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712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1579호) (시행 2009.7.1)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20433호) (시행 2007.12.6)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20331호) (시행 2007.10.28)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6305호) (시행 1999.5.12)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5749호) (시행 1998.4.1)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5393호) (시행 1997.6.13)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4960호) (시행 1996.4.1)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4813호) (시행 1995.11.30)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3187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1697호) (시행 1985.5.14)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9209호) (시행 1978.11.27)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8874호) (시행 1978.3.4)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8117호) (시행 1976.5.8)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4404호) (시행 1969.12.5)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3534호) (시행 1968.8.3)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2916호) (시행 1967.2.16)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2506호) (시행 1966.5.2)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669호) (시행 1964.3.11)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1614호) (시행 1963.10.26)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866호) (시행 1962.7.9)
- 대한민국 통계위원회규정 (제513호) (시행 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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