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8050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법 (제8050호)에서 넘어옴)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
- 제2조 (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
- [본조신설 1994.1.5]
- 제3조 (직무) (1)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4.1.5]
- 제4조 (조직) (1)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1.21>
- (2) 국정원은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1>
- [전문개정 1994.1.5]
- 제5조 (직원) (1)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 (2)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1.21>
-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 제7조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 (1)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2003.2.4>
- (2)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 2002.1.19>
- (3)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2002.1.19>
- (4)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 2002.1.19>
- (5)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
- 제8조 (겸직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4.1.5, 1999.1.21>
-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1)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 (2)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 [전문개정 1994.1.5]
- 제10조 (겸직직원) (1) 원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2) 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1.5, 1999.1.21>
- (3) 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 (4) 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1.21>
-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1)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 (2) 국정원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 제63조· 제127조· 제129조 및 제130조)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본조신설 1994.1.5]
- 제12조 (예산회계) (1)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9.1.21, 2006.10.4>
- (2) 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2006.10.4>
- (3) 국정원의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 (4)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9.1.21>
- (5) 국회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4.1.5, 1999.1.21>
- 제13조 (국회에서의 증언 등) (1) 원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3) 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4) 이 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 [전문개정 1994.1.5]
- 제14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전문개정 1994.1.5]
-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 제16조 (사법경찰권) 국정원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7.12.4, 1994.1.5, 1999.1.21>
- [전문개정 1981.12.31]
- 제17조 (무기사용) (1)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1>
- (2) 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5>
- 제18조 (정치관여죄)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본조신설 1994.1.5]
- 제19조 (직권남용죄)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정원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 (3)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본조신설 1994.1.5]
부칙
편집- 부칙 <제3313호,198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 부칙 <제3492호,1981.12.3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3993호,1987.12.4>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 (7) 내지 (1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4708호,1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건 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부칙 <제5252호,1996.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81호,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관명칭변경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기타의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직원은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대학원장) (1) 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3) 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 (2)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 (3) 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6)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7)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9)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 (1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11)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12) 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 (1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14)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22호,2002.1.1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6855호,2003.2.4>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 (14)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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