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89호)
(대한민국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89호)에서 넘어옴)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13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8.7 |
제정: 1963.8.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설치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자가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반공태세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 "각단체"라 한다)가 아니면 각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전몰군경의 처는 제외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의 처
- 제4조 (법인격)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조직) ① 각 단체에 본부·지회·연합분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다.
-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연합분회는 지방원호지청소재지에, 분회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제외한다) ·군·구에 두고, 특별분회는 군사원호대상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 ③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제6조 (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이사 20인 이내
- 4. 감사 2인
- ②각 단체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감사는 각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⑧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국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 ⑩각 단체의 본부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제7조 (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사무소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본부·지회·연합분회·분회 및 특별분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②정관의 변경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신고) 각 단체가 그 지회·연합분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회·연합분회·분회 또는 특별분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0조 (총회)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국장·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전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및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⑤회장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부터 전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본부·지회·연합분회·분회 및 특별분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 6. 각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 ②총회는 재적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 (정치활동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 제15조 (결의의 취소 및 변경) 원호처장은 각 단체의 결의가 이 법 또는 각 단체의 정관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호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 (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원명부
-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4. 회의록
- 제17조 (행정관청의 검사등) ①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정기보고) 각 단체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회원수 및 운영상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원호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해산사유) ①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해산결의
- ②각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임원개선명령) 원호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각 단체의 정관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호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동전) 각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회장을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각 단체가 이 법에 의한 원호처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 2. 제8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89호, 1963.8.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설립취지
-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 3. 사무소의 소재지
-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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