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5.7.]
-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 [전문개정 2012.5.7.]
-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7.]
-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 [전문개정 2012.5.7.]
-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2.5.7.]
-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전문개정 2012.5.7.]
-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전문개정 2012.5.7.]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4.4.22.>
-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10.]
-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10.>]
-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1조(실무조정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1.10.]
-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본조신설 2014.1.10.]
-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5.7.]
- [제8조에서 이동 <2014.1.1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02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처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3ㆍ4급 1명은 통일부, 14인(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2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각 이 영 시행일에 각각 해당기관으로 이체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감축된 공무원의 정원 15명(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3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이 각 해당기관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은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외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46호, 2010.5.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93호, 2010.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72호, 2012.5.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 <38>부터 <129>까지 생략
-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75호, 2014.1.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15호, 2014.4.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 <13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40>부터 <418>까지 생략
- <13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315호) (시행 2014.4.22)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075호) (시행 2014.1.10)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772호) (시행 2012.5.7)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593호) (시행 2010.12.31)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146호) (시행 2010.5.4)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70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071호) (시행 2007.5.25)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590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309호) (시행 2006.1.27)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729호) (시행 2005.3.2)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8640호) (시행 2004.12.31)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944호) (시행 2003.3.22)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275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5808호) (시행 1998.6.8)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5700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2733호) (시행 1989.6.17)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1913호) (시행 1986.6.5)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10610호) (시행 1981.11.2)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9331호) (시행 1979.2.15)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4662호) (시행 1970.2.25)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3043호) (시행 1967.5.9)
-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규정 (제1833호) (시행 1964.6.8)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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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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