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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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483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1.14 |
일부개정: 2013.1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 [전문개정 2009.3.25]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부장관
- 3. 외교부장관
- 4. 통일부장관
- 5. 법무부장관
- 6. 국방부장관
- 7. 안전행정부장관
-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 보건복지부장관
- 11. 고용노동부장관
- 12. 여성가족부장관
- 13. 국토교통부장관
- 14. 국가보훈처장
- [전문개정 2013.11.5]
-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9조 삭제 <2013.11.5>
-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5>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본조신설 2013.11.5]
- 제12조 삭제 <2009.3.25>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 [전문개정 2009.3.25]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 [전문개정 2009.3.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159호, 2005.11.30>
-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43> 내지 <241>생략
-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2.2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국가보훈처장
- 10. 국무총리실장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73호, 2009.3.25>
-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부터 <187>까지 생략
-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31>부터 <136>까지 생략
-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3.2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교육부
- 3. 국방부
- 4. 안전행정부
- 5. 문화체육관광부
- 6. 산업통상자원부
- 7. 보건복지부
- 8. 고용노동부
- 9. 국토교통부
- 10. 국무조정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6호, 2013.11.5>
-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441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1373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072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9159호) (시행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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