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37호
시행: 2015.1.23
일부개정: 2015.1.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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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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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삭제 <2009.8.14>
7. 삭제 <2009.8.14>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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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테러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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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3의2. 삭제 <2013.5.21>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운영) ①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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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8.8.18, 2013.5.21, 2015.1.23>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4. 경찰청장
5.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개정 2008.8.18>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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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운영) ①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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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 제16조(운영) 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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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 제19조(운영) ①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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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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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 부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8, 2012.2.9, 2013.5.21, 2015.1.23>
②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③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 제22조(운영)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기관의 장이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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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제3절 대테러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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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개정 2015.1.23>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15.1.23>
②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제4절 협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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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구성) 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개정 2009.8.14, 2015.1.23>
②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 제29조(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③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④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개정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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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긴급구조대) ①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개정 2015.1.23>
②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개정 2015.1.23>
[전문개정 2009.8.14]
  • 제31조(지원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4]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신설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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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①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2.9]
  • 제31조의3(임무)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12.2.9]
  • 제31조의4(운영)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9]

제7절 합동조사반 <개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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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구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②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운영) ①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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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예방·대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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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②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③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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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상황전파)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제41조(초동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제42조(사건대응) ①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이를 지체없이 시행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제43조(사후처리)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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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8, 2009.8.14, 2012.2.9, 2013.5.21, 2015.1.23>
1. 국가안보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삭제 <2015.1.23>
아.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바. 삭제 <2013.5.21>
사. 삭제 <2013.5.21>
아. 삭제 <2013.5.21>
자. 삭제 <2013.5.21>
차. 삭제 <2013.5.21>
카. 삭제 <2013.5.21>
타. 삭제 <2013.5.21>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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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시행계획) 관계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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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7호, 1982.1.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3호, 2008.8.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6호, 2009.8.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2호, 20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7호, 2015.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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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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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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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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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