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대한민국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174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6. 9. |
타법개정: 2020.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본조신설 2013.5.22.]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편집-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12.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5. 공간정보의 유통
-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설 2014.6.3.>
편집-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6.3.>]
- 제13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6.3.>]
-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6.3.>]
- 제15조(공사의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6.3.>]
- 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6.3.>]
-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6.3.>]
-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6.3.]
-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6.3.>]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편집-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4]으로 정한다.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14.6.3.>]
-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도로·하천·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제목개정 2012.12.18.]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14.6.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6.3.>]
-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6.3.>]
-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6.3.>]
-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6.3.>]
-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6.3.>]
-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6.3.>]
-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14.6.3.>]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편집-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6.3.>]
-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6.3.>]
-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③ 그 밖에 목록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6.3.>]
-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6.3.>]
-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9조로 이동 <2014.6.3.>]
-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6.3.>]
-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6.3.>]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편집-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에서 이동 <2014.6.3.>]
-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에서 이동 <2014.6.3.>]
-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에서 이동 <2014.6.3.>]
-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제31조에서 이동 <2014.6.3.>]
제7장 벌칙 <개정 2014.6.3.>
편집- 제39조(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 [제32조에서 이동 <2014.6.3.>]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 [제33조에서 이동 <2014.6.3.>]
- 제34조(양벌규정)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 [제34조에서 이동 <2014.6.3.>]
- 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4.6.3.]
부칙
편집- 부칙 <제9440호, 2009.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를 삭제한다.
-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577호, 2012.12.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88호, 2013.3.23.>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6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97호, 2013.5.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736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7453호) (시행 2020. 6. 9.)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 (시행 2015. 6. 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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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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