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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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본법은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 1. 토지와 공작물
- 2. 지상권기타의 토지사용권
-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중 공장재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제6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1) 광업권취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곧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 (2)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곧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광업권은 전항의 기간내 또는 저당권의 실행이 종료할 때까지 저당권실행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5) 경락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취소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6) 전5항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9, 1999.2.8, 2007.4.11>
- 제7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1) 경매에 부한 광업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신청과 동시에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의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9조 (동전) 광업재단의 경락인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한 자인 때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동전) 전조의 경락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주간이내에 경락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경락대금중에서 받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 제11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매에 회부된 광업재단의 소유권은 경락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된다.
- 제12조 (동전) (1) 제9조의 기간내에 법인설립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제10조의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으로써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재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부칙
편집- 부칙 <제750호,1961.10.17>
-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2조를 삭제한다.
- 제3조 (경과규정) (1) 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광업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3) 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시행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 부칙 <제3357호,1981.1.29>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2)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24호,1999.2.8> 광업법
- 부칙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 부칙 <제8355호,2007.4.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 (3) 내지 <20>생략
-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6627호) (시행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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