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6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3.2.27
타법개정: 2013.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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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1.8.24., 2007.9.3.>
③ 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 제3조(변동사항 신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② 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3.2.27.>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④ 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본조신설 2007.9.3.]
[제목개정 2009.2.19.]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07.9.3.>]
  • 제3조의3(주식변동사항신고서)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본조신설 2007.9.3.]
  •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② 등록의무자는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④ 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제4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본조신설 2001.8.24.]
[제3조의2에서 이동 <2007.9.3.>]
  • 제3조의5(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7.]
  •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제목개정 2013.2.27.]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 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②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2.20.]
[제목개정 2001.8.24.]
[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1995.2.20.>]
  •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 윤리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본조신설 1995.2.20.]
[제목개정 2013.2.27.]
  •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윤리위원회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제6조에서 이동 <1995.2.20.>]
  • 제7조(사무총장의 심사결과보고)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총장은 심사 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9.3.]
  •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②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윤리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1.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2.2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 사무총장은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17조(열람신청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1.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사무총장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목개정 2013.2.27.]
  •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전문개정 1994.5.28.]
  •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전문개정 2007.9.3.]
[제목개정 2013.2.27.]
  • 제19조의2(주식의 매각 신고 등)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14조의4제5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본조신설 2006.1.24.]
  • 제20조(선물의 신고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 제21조(연차보고서 작성) 사무총장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4.>
  •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청이나 요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 제24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9.3.]

부칙

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3호, 199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9호, 199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9호, 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3호, 200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4호, 200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0호, 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9호, 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6호, 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6호, 201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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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서식 2]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 [서식 2의2] 재산 변동 요약서
  • [서식 3]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3의2]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 [서식 3의3] 금융거래잔액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 [서식 3의4] 주식 변동 사항 신고서
  • [서식 4]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서식 5]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 [서식 5의2] 삭제 <2009.2.19.>
  • [서식 5의3]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서식 5의4]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서식 5의5]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서식 5의6]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 [서식 6]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 [서식 7]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 [서식 7의2]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 [서식 7의3]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 [서식 7의4]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 [서식 7의5]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 [서식 7의6]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 [서식 8] 출석 요구서
  • [서식 9]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서식 9의2]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서식 9의3] 증명 자료 대체 소명서
  • [서식 10]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서식 11]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서식 12] 등록사항(열람ㆍ복사) 허가 신청서
  • [서식 13]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
  • [서식 14]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 [서식 14의2]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 [서식 14의3]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서식 14의4]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 목록
  • [서식 14의5]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 [서식 14의6]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서식 14의7] 신탁재산 하한가액 이하 하락 보고서
  • [서식 14의8]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서식 14의9]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서식 14의10]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서식 14의1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서식 14의1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서식 14의13]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 [서식 14의14] 신청인 자료제출 요구(서면 질의)서
  • [서식 14의15] 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
  • [서식 15] 선물 수령 신고서
  • [서식 16] 선물 관리 대장
  • [서식 17] 연차보고 자료
  • [서식 18]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요구)서
  • [서식 19] 삭제 <2004.3.1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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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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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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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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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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