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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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673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8.1 |
일부개정: 2016.8.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편집-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0.2.26.>
-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8.1.>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8.1.]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1. 위원회 위원
-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제3장 재산등록
편집- 1. 5급
-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14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1.>
-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 ④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 [제목개정 2011.10.26.]
-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 ③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산등록현황
- 2. 심사개요
-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16.8.1.>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 전보 등이 된 날
-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 제31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편집-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보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 보고 포함)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44호의1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8.1.>
-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
제5장 선물신고
편집-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③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편집- 제34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삭제 <2015.6.29.>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29.>
-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9.>
-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각각의 업무를 말하며,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의 업무는 동일한 기관의 업무로 본다. 다만 재판업무의 경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재판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관의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거나 겸하였던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그가 소속하지 않았던 재판부의 재판업무는 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⑥ 법원행정처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제4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 1. 협회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
- 2. 협회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선임을 승인한 현황 등
-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29.>
- ⑧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9.>
- [제목개정 2015.6.29.]
-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6.]
-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⑤ 삭제 <2011.10.26.>
- 제36조의2(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10.26.]
-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
-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10.26.]
- 제37조의5(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1.10.26.]
-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본조신설 2015.6.29.]
-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6.29.]
-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 [제목개정 2011.10.26.]
제7장 보칙
편집-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251호, 2009.9.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5호, 2010.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66호, 2011.10.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12.10.> (법원공무원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 ⑪부터 ⑬까지 생략
-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4.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09호, 2015.6.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7호, 2015.12.29.>
-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73호, 2016.8.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2] 법원행정처장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재산 변동 요약서
- [별지 제4호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 [별지 제6호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
- [별지 제8호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 [별지 제9호서식]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 [별지 제12호서식]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 [별지 제18호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 [별지 제20호서식] 출석 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별지 제23호서식] 증명 자료 대체 소명서
- [별지 제2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25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26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 [별지 제28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
- [별지 제31호서식]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 목록
- [별지 제34호서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 [별지 제34호의1서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 [별지 제35호서식]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별지 제36호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 [별지 제38호서식] 신청인 자료제출 요구(서면 질의)서
- [별지 제39호서식] 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40호서식]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 [별지 제42호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별지 제44호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별지 제44호의1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선물 수령 신고서
- [별지 제45호의1서식] 선물신고 관리상황
- [별지 제46호서식] 선물 관리 대장
- [별지 제47호서식]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 [별지 제47호의2서식]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 [별지 제47호의3서식] 영리사기업체 이외의 취업제한기관 명세서
- [별지 제48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50호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 [별지 제51호서식] 우선 취업 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54호서식]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 [별지 제56호서식] 업무내역서
- [별지 제57호서식] 퇴직공직자 업무내역 사실확인서
- [별지 제58호서식] 퇴직공직자 등 청탁·알선행위 위반신고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 [별지 제59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별지 제60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 [별지 제61호서식] 해임·징계 의결 요청(요구)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73호) (시행 2016.8.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37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09호) (시행 2015.6.29)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30호) (시행 2014.4.3)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12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07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66호) (시행 2011.10.3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75호) (시행 2010.2.26)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51호) (시행 2009.9.2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197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89호) (시행 2007.6.29)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82호) (시행 2007.5.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62호) (시행 2006.12.29)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42호) (시행 2006.9.29)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21호) (시행 2006.5.25)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968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970호) (시행 2005.12.2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820호) (시행 2003.3.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705호) (시행 2001.6.13)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651호) (시행 2000.5.16)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627호) (시행 1999.12.3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534호) (시행 1998.4.2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499호) (시행 1997.12.3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384호) (시행 1995.9.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345호) (시행 1995.3.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262호) (시행 1993.7.12)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057호) (시행 1989.3.3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004호) (시행 1988.3.23)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829호) (시행 1983.1.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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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